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하나로 상장법인의 주식, 채권 투자 때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나온 다섯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 소식은 신규 자금 유입, 사업 확대 등을 기대하며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잦으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개 중 절반 이상(54개)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 여부도 이들 서류에서 반드시 따져 볼 항목이다.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도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가 안 좋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조달(공모)이 어렵다는 얘기다.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들의 2014년 자금조달을 보면 사모 비중(81.6%)이 공모(18.4%)보다 훨씬 높았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