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기피제 생산 업체 전진바이오팜이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높아진 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진바이오팜은 지난 10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올 8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두 달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상장은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진바이오팜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조류 피해감소제, 모기 기피제, 동물용 피해감소제 등 각종 해충 기피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전진바이오팜은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이용해 도전했다. 지난해 매출 20억원에 당기순손실 29억원을 기록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6개월 안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과정에서 이익 요건 등 외형 기준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전진바이오팜은 지난 3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예비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진바이오팜이 최근 들어 깐깐해진 기술특례 상장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10곳으로 사상 최대였다.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14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기술특례 상장 ‘문’이 넓어지면서 올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수만 30곳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면서 예비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도 함께 증가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