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국업체 중국원양자원이 황당한 공시를 연이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전날 장 마감 후 자율공시를 통해 이달 말까지 금호선박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 이자 2억9336만위안(약 490억1100만원)을 면제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사와 금호선박공사는 선박건조 대금 채권·채무 문제로 체결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통지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박 건조대금이 밀려 이자로만 2억9336만위안을 내야 한다고 공시했다가 두 달 만에 갑자기 이를 탕감받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7월29일 “6월부터 금호선박공사에 선박 건조대금을 갚지 못했다”며 “선박 대금이자의 20%(2억9336만위안)를 10월 말까지 금호선박공사에 갚아야 한다”고 공시했다.

증권업계에선 금호선박공사가 500억원에 달하는 선박 대금을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이 다소 석연찮다는 반응이다. 한국 기업이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원양자원은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올렸다가 허위로 드러나 관리종목에 올랐다.

이 같은 호재 공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국원양자원 주가는 이날 5.48%(95원) 하락한 164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지만 공시 때마다 관련 서류를 컬러 복사본으로 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 특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