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시아, 미주 노선 영업망 등 주요 사업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