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규정 위반 바로잡을 때는 분할 매도 해야"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종목 발생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이 지난해 말 10% 초과 금지 규정을 어긴 뒤에 한꺼번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13.6%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3일 A사의 주식 2만6천주를 매수해 지분율이 10%를 넘어섰고, 3일 후인 12월 4일 3만9천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은 10.26%에 도달했다.

12월 7일이 되어서야 지분율이 10%를 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주식운용실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8~9일 이틀간 10만3천주를 매도했다.

7일 총 거래량이 17만주 남짓이었던 이 종목은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가 시작된 8일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7일 주당 9만1천원에서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13.6% 하락한 주당 7만9천원이 됐다.

이 기간 증발한 시가총액은 4천867억원이다.

김 의원은 "10% 규정은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처음부터 이를 지키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짊어졌다"고 지적하며 "규정 위반을 바로잡을 때는 분할 매도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초과 금지 규정은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논란, 시장 충격,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이다.

(전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