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조단 관계자는 5일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약품에서 어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현장조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조단과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들이 8천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섰는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내기 전 5만주 이상이 공매도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공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펀드매니저 등 2차 정보 수령자에게 흘러가 공매도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작년 7월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이익을 보거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돼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 전 공매도 거래대금은 320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조단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신속히 넘기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