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이 가능해진다.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테슬라 요건 신설 등 상장·공모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적자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적자였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사례를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적자기업의 상장이 가능해졌고, 코스닥은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핵심은 상장 주관사의 추천이다.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특례상장을 이끄는 것이다.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했던 기술성평가 특례상장과 다른 점이다.

상장 주관사의 적극적인 기업 발굴을 위해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시에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6개월간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이 아니어도, 적자 기업의 일반 상장도 가능하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 30억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과 주가순자산비율(PBR) 2배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상장 후 3개월간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기업공개(IPO) 공모에 있어서 주관사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 선정 및 특정 기관투자자 우대가 가능해진다. 공모가 산정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지 여부도 주관사가 결정할 수 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됐던 경매 방식이나 단일가 방식도 일반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풋백옵션은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