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결제·현금인출 동시에…'캐시백 서비스' 내년 시행
내년 1분기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물품결제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구매와 함께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 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편의점과 마트 등 결제단말기(PoS단말기)를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이용 가능하다. 결제기능이 있으면서 현금IC칩의 출금기능(또는 선불의 환급)이 탑재돼 있는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한도는 하루 1회 1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도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시장자율에 맡기며 제휴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가맹점은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현금인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캐시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개별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과 유통업체(편의점업체) 들은 제휴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 실시로 수수료 절감 효과 및 이용자들의 현금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서비스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