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수/신용 반대매매가 코 앞에 왔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 매수를 한 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매매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매도처분 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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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투자 참고용으로, 한국경제신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