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1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주권 거래 1년간 정지는 유지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한 번 더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