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은행 등에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판 기관은 판매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다음달 5일 전문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판매제한 요건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소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및 금지 명령권’을 갖는 점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상품의 구매 권유를 금지하거나 판매제한 및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 부과된다.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5년 이내(기한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는 금소법은 앞서 2012년 7월 19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새로운 입법안에서는 금소원 관련 내용은 빠지고 판매행위 규제 등이 강화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