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산업, 100% 무상증자·분기배당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시간은 이날 오전 11시18분이다.
이날 보광산업은 분기배당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30일이다.
회사 측은 "분기배당금 및 배당률 등은 추후 이사회 결의 확정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