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 달 29일 이전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전신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 해당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서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 신청 기간을 준다"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정리매매에 이어 상장폐지를 진행할지, 아니면 개선기간을 줄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반기 실적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3월 현대상선 사례를 고려하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종목 구성 규정에 따라 코스피(KOSPI)200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2년 6월 코스피200에 편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