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쉰들러측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쉰들러 "항소하겠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과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기이사 2명을 상대로 낸 7천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 추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 측은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을 하지 않자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한층 더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에 7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쉰들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