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이 쪼개져 팔리게 된다. 이는 매각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방안이며, 우리은행 단기 주가에도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3일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우리은행은 민간주도(과점주주 중심)의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민영화 과정을 겪을 것"이라며 "우선 1인당 매입가능물량이 4~8%로 설정돼 부담이 줄었고, 과점 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4% 이상 신규 낙찰자에 한해 사외이사 1인(임기 2년) 추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6% 이상 낙찰자 추천 사외이사에게는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등 많은 지분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더 큰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번 매각의 대상은 예보가 보유한 48.09% 중 30%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의 양해각서(MOU)를 즉각 해지해, 과점주주들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우리은행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주가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치금융 논란이 있던 KB금융은 현직 회장을 선출한 2014년 10월23일 이후 KRX은행업종지수를 14%포인트 초과 상승했다"고 했다.

다만 매각 이후 주가는 과점주주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 중심의 우량 투자자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주주친화정책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모펀드 등 단기 투자자 중심의 과점주주는 주가 상승시 주식매각 우려로 주가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에서 사외이사 추천 투자자는 매각종결일로부터 1년간, 사외이사 비추천 투자자는 6개월간 주식처분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