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 대한방직 회장이 회사 주식 4.88%를 수년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방직은 설 회장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27.78%에서 32.15%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설 회장이 그동안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8%(5만1771주)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지분공시를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정에 따라 설 회장의 지분율은 19.86%로 증가했다.

설 회장은 그동안 계열회사 임원 등을 통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임원 이모씨가 7551주, 박모씨가 9770주를 보유해왔으며 나머지 3만4450주는 특별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룰’ 위반 시 경미한 경우 주의나 경고, 중대 사안은 검찰 통보나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