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인가받지 않은 주식중개업체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다가 사기나 피해를 본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일명 ‘장외브로커’ 혹은 ‘부티크’라고 불리는 무인가 중개업체들이 장외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매매를 하거나,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늦게 넘겨주거나 넘겨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받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에서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