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비상장주 거래 사기 피해사례 접수
일명 ‘장외브로커’ 혹은 ‘부티크’라고 불리는 무인가 중개업체들이 장외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매매를 하거나,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늦게 넘겨주거나 넘겨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받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에서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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