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도 28일 증시 관련주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이미 한 차례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당시는 법 시행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만큼 앞으로 업종에 따라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고가 선물 매출 비중이 큰 백화점, 생활용품 및 주류업종이나 호텔 고급 서비스업 등은 타격을 받겠지만 선물 간소화, 접대 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편의점 등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피해주와 수혜주는
○어떤 업종이 타격 받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선물금액이 5만원 이내로 제한돼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백화점주는 이날 그나마 선방했다. 28일 롯데쇼핑은 0.26% 상승한 19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신세계(-0.27%) 현대백화점(-0.78%)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알려지면서 2%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폭을 줄였다.

내수 부진에 온라인몰과의 경쟁으로 최근 1년래 최저가 수준까지 추락한 상태여서 덜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요섭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팀장은 “내수 위축에 추가 악재가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육, 건강식품, 청과 등 백화점 명절선물 세트의 90% 이상이 5만원 이상이었다. 올 추석(9월14~18일)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내년 설부터 백화점의 명절 선물 매출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먹거리 외 선물용으로 각광 받던 화장품 업종(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1인당 3만원인 식사금액 상한선 규제를 받는 주류업종(하이트진로, 무학, 보해양조)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 기업들의 영업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C&S자산관리와 에머슨퍼시픽이 대표적이다. C&S자산관리는 자회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지분율 70%)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고급 리조트 개발업체인 에머슨퍼시픽도 힐튼 남해 골프&스파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수혜주는 있나

선물 및 식사 접대 단가가 내려가 내수주 중에서는 편의점, 빵집 관련주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영업망이 넓고 도시락 매출 비중이 높은 BGF리테일(-0.24%)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다. 한우나 과일바구니 대체용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 닭고기, 빵 등이 선물로 각광 받을 수 있다. 관련 종목은 육가공회사인 팜스코하림,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삼립식품 등이다.

조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립식품은 제빵뿐 아니라 밀가루, 계란 등 식품소재사업, 식품유통사업, 가맹사업 등을 두루 겸하고 있다”며 “영업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SPC그룹의 사업 확장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에 술을 마시는 대신 영화를 함께 보거나 스크린골프장을 찾는 등의 접대 문화가 정착되면 CJ CGV, 골프존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허문옥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김영란법으로 소비시장 규모가 크게 줄겠지만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중저가 시장으로 수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봄 직하다”고 말했다.

윤정현/김진성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