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묵인한 감사(감사위원)는 18일부터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의 책임 범위를 회사감사와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로 확대하는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계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에게 해임권고를,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을 하면 검찰고발 조치를 각각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에 출근해 회계장부를 검사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조사하지 않고 서명하는 행위 △위법배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감사의 직무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개정 시행세칙은 이날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만 징계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맡은 중간급 회계사(이사, 부장급)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부실감사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담은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