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사외이사들도 처음으로 피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소액주주 21명은 이날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딜로이트 안진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실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조전혁 전 의원 등 사외이사 5명도 피고에 포함됐다. 배상 청구 규모는 약 36억원이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고 딜로이트 안진은 부실 감사를 했다”며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허위로 기재된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등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원고들의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은 주식 매수 기간을 2013년 8월16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로 잡았다. 이전에 제기된 소송들은 2014년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2015년 3월 31일) 또는 2013년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2014년 3월 31일) 이후에 매수한 경우였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가 2012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 반기보고서부터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연말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그전에 작성 및 공시된 반기·분기보고서도 책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도 기존 소송과 차이점이다. 김 변호사는 “막대한 분식이 일어나는 동안 사외이사들이 감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외이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소액주주 427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총 8건의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피해 액수는 250억여원이며 이번 소송을 통해 3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