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과 표준내부통제기준 내규 반영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가 취약한 투자회사의 검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고 수준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까지 투자회사의 자체 준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의무 정기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준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금융투자법규와 내부통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은 "준법의식을 높여 임직원의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