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금성테크는 지에스알파트너스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금성테크를 파산자로 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금성테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금성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