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거래 대금결제는 원화 대신 해당 외화로 가능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세분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1원 단위로 획일적으로 운영된 장내 채권시장(국채전문유통시장·일반채권시장·소액채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앞으로 채권의 잔존 만기별로 세 단계로 나뉜다.

잔존 만기가 2년 미만이면 0.1원이고 2년∼10년 미만은 0.5원, 10년 이상은 1원이다.

단, 국고채 10년 지표물과 물가채 지표물 호가는 잔존 만기와 상관없이 1원으로 유지된다.

또 그동안 원화로만 이뤄진 외화표시채권의 대금결제는 앞으로 미국 달러화나 유료화, 엔화, 위안화 등 해당 통화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매매 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화표시 채권을 매도할 때 해당 외화로 대금을 받게 돼 외화채권의 환금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