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특정 주식의 0.5% 이상 발행물량이나 10억원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 또는 기관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상 공매도하면 신원과 종목, 금액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공시해야 한다.

공시할 때는 이름이나 기관명뿐 아니라 생년월일ㆍ사업자등록번호까지도 알려야 한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공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에 상관없이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 투자자가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종목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금도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 금감원 보고 대상이 되지만 비중에 상관없이 금액이 10억원을 넘겨도 보고하도록 의무가 다소 강화된 것이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하는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각 종목별 보고 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