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상장 법인 관련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각종 테마 관련 게시물이 늘거나 주가와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한다. 풍문 또는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 공시와 달리 루머 대응 여부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