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루머 대처 사이버 경보 서비스 도입
시장감시위원회는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각종 테마 관련 게시물이 늘거나 주가와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한다. 풍문 또는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 공시와 달리 루머 대응 여부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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