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상장 길 열렸다
회계처리 기준 완화
상장 예비심사 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 범위는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축소했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할 때는 자회사와 손자·증손자회사 등 모든 종속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규정이 바뀌면 상장하는 회사와 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만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처리 기준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K-IFRS, IFRS, US-GAAP 등 세 가지 회계기준을 적용한 감사보고서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EU-IFRS 등 다른 기준도 상장규정에서 허용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점, 이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상장 대상 법인은 여전히 위의 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병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우량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할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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