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산밥캣처럼 해외 자회사가 많은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국내에 상장하기 쉬워진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외국 기업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비심사 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 범위를 줄이고 회계처리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상장 예비심사 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 범위는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축소했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할 때는 자회사와 손자·증손자회사 등 모든 종속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규정이 바뀌면 상장하는 회사와 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만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처리 기준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K-IFRS, IFRS, US-GAAP 등 세 가지 회계기준을 적용한 감사보고서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EU-IFRS 등 다른 기준도 상장규정에서 허용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점, 이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상장 대상 법인은 여전히 위의 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병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우량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할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