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4시3분

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세운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극동건설 인수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세운건설이 잔금을 내면 인수합병(M&A) 절차가 완료된다. 세운건설은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금광기업과 작년 말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 인수에도 성공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극동건설을 세운건설 컨소시엄에 297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4월과 지난 20일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으나 일부 채권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2차 관계인 집회에선 회생담보권의 98.7% 동의를 얻었지만, 회생채권자 동의가 54.9%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회생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한 것은 기업 매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회생계획안을 진행하는 것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건영(구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에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최종 검토한 후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