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심사 기준 탄력운용
'최대주주 지분 20% 이하' 기업도 관리종목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개최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바이오기업의 사업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전문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주로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바이오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미래부는 "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주식시장 진입과 유지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특례 상장 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바이오기업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영 안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상장심사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대주주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권고했었다.

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은 반면 매출은 쉽게 나오지 않는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3년 안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즉,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은 5년까지 매출 요건과 관계없이 관리종목 지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관리종목에 2년 연속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바이오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매출 요건 완화 대책이 나온 후 관련 사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밖에 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