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20인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