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시장 안내 공시를 통해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투자 판단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거래소는 "이 종목의 경우 현재 유통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0.67%에 불과하고 조만간 보호예수물량 해제가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미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월31일~4월14일, 10일간 단일가매매 적용)한 데 이어 1일간 매매거래정지 2회(4월18일, 5월11일), 5일간 매매거래정지(5월13일~5월19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재개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