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회계비용 부담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지금보다 25% 줄어든다. 예비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야 했던 비싼 감사보수도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들의 분·반기보고서 작성 부담과 회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등이 1년에 총 네 번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외한 분·반기보고서는 작성 분량이 지금의 4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공시항목 113개 가운데 자본금 등 변동 가능성이 낮거나, 타법인 출자 현황처럼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34개는 적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만을 10쪽 이내에 담은 ‘핵심투자설명서’도 도입된다. 투자설명서는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위해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문서다. 지금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같은 내용의 300쪽 분량 투자설명서를 인쇄해 일일이 나눠준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기업공개(IPO)를 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비용이 불어나는 부작용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회사가 복수의 지정 감사인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상장을 앞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 곳의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예비상장 기업이 지정감사에 쓴 비용은 직전 자유수임 때보다 세 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선택권이 보장되면 자유경쟁을 통해 감사보수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