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증권사 'NCR 비상'…잇단 면허 반납·철수
이달 금융당국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apital ratio) 산출을 앞두고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기자본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올해 새로 도입된 NCR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NCR을 높이기 위해 영업 면허를 반납하는 등 사업을 접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달 중순 NCR 산출 결과 발표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에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NCR 산출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기준으로 이르면 다음달께 적정 기준에 미달한 증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NCR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NCR은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으로 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기존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산출식 분모에 있던 총위험액이 분자의 차감 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총위험액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이 적기 때문에 불리해졌다.

리딩투자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BOS증권이 NCR 10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NK SK 유진 동부 다이와 등은 250% 미만이어서 위험군에 속하고 자기자본 운용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이 2014년 4월 신규 NCR 도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NCR 평균이 476%에서 1140%로 높아지는 반면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 소형 증권사는 614%에서 18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면허 반납, 후순위채 발행 잇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은 NCR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 업무 면허를 반납하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업무 면허를 반납하면 NCR 산출식에서 분모가 되는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을 줄여 NCR을 높일 수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일반 투자자 면허를 반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매매 영업을 중단하고 기관투자가나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이달 내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면허를 반납할 계획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지난해 말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면허를 반납했다.

고금리의 후순위채를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하는 중소형 증권사도 줄을 잇고 있다.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가 5년 이상이면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선순위채에 비해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통상 금리가 5% 이상으로 높다. SK증권은 지난달 7년 만기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동부증권은 지난 3월 7년 만기 8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서는 아예 사업을 접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계 BOS증권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 철수를 승인받았다. 최대 주주인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BOS증권에 128억원을 수혈했으나 NCR 기준을 맞추지 못하자 철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