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서 출시된 펀드들의 교차판매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각국이 펀드 설정 및 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절차로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이 협력각서는 오는 6월 말 발효되며, 각 국가는 향후 18개월간 자국 법령·제도 등을 정비해 2018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표준화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해외 펀드를 접할 수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들 지역에 펀드 수출과 해외 투자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