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주식 시장을 휴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6일에는 주식과 채권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다. 또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 일반상품 시장의 업무도 진행되지 않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