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상품과 상속, 증여세 등의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