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을 예고했다.

발동 예고일인 20일 이후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소가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하게 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그날부터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