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퇴직연금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S&P500 같은 주요 지수와 원유·금·곡물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바뀌는 규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원유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는 또 수익이나 손실이 지수 등락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와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손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이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은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한층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지금도 퇴직연금이 투자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