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화주 삼일회계 원샷법센터장 "기업에 원샷법 활용할 아이디어 제공"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한계 사업의 합작법인 전환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화주 부대표(사진)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밀 사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원샷법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시행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방안이 유출되면 노조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국내에서도 SK와 삼양사가 합작한 휴비스 등 사례들이 많다”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사전에 합의를 거친 뒤 원샷법을 적용받으면 공급과잉 문제를 푸는 동시에 기밀 유지와 노조 반발 등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자산 매각대금은 채무 조정에만 활용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금 기업들에는 신성장 사업이 필요하다”며 “대금을 신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국내 회계법인 중 제일 먼저 ‘원샷법 지원센터’를 열었다. 오는 20일 국내 기업들을 모아 원샷법 활용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샷법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태호/이유정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