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는 최종림 작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쇼박스의 영화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