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나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비상장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회사(12월 결산 기준)는 오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지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것을 파악하지 못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기도 한다”며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어서면 편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유가증권 760개, 코스닥 1249개, 비상장 회사 2만2942개 등 총 2만4951개사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