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친구 소개로 지인 여러 명이 투자" 해명
공직자 '재산검증' 시스템 점검 필요성 제기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사법시험 30회)이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여주를 팔아 37억9천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1천50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의 재산 증가액은 지난해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천328명 중 최고였다.

이로 인해 주식 취득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근무 이력도 투자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자로서 재산 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2005년 주식 매입 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입 경위와 관련,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혼자 인수하거나 나눠 매입하는 것보다는 친구 여러 명이 투자하자고 해서 똑같은 가격에 친구들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저 외에도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에서 게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게임회사 중에서는 넥슨이 유망했기 때문에 컨설턴트 친구가 주식 매입을 추천해 친한 친구끼리 산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는 진 본부장이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대학 동기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점이 주식 매입으로 이어진것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 본부장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해 비상장 주식을 손쉽게 살수 있었던 게 아닌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비상장 넥슨 주식은 일반인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매입가격도 '헐값'에 사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사인(私人)간의 거래여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때문에세세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지만, 매입 가격은 당시 넥슨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쌌다고 설명했다.

주식 수의 경우 지난해 처분할 때 80만1천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했다.

넥슨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났고 이는 모든 주주에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규모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진본부장은 매입자금 규모에 대해선 "거래 상대방이 있는 개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과매입액 규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인다"며 "2000년대 초반 네이버 등 지금 국내 우량 주식이된 IT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만약 처가 등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진 본부장은 이와 관련, "자금원은 기존 재산이었고, 원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밝혔다.

윤리위에 신고했고 매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세금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매입 자금이나 재산변동 사항은 충실하게 등록돼 있고, 공직자윤리위 등 접근권한이 있는 기관과 소속 직원은 확인할 수 있다"며 "일부러 숨긴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대상자가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도 경위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 취지로 보유했다"며 "그러나 승진에 따른 재산공개 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백지신탁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다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매도했다"고 밝혔다.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검증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할 때에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본부장은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넥슨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