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29일 또다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자 한국거래소가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전날 18% 급락하고서 이날 전날의 3배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한가로 직행해 8만2천20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 마련 이후 처음이다.

코데즈컴바인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까지는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 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기 과열 종목이 됐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1개만 해당해도 지정된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다 최근 이틀간 주가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주가 변동성의 50%를 넘어 주가 상승률과 변동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했다.

거래소는 회원사와 협조해 불공정 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계도와 경고, 수탁 거부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상 거래 여부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선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