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인수를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심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상태가 감독기준을 충족하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가 제기한 차입인수(LBO) 문제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우증권 노조 등은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인수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향후 비용이 대우증권과 소액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합병하려는 회사(대우증권)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처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증권은 다음달께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인수가격은 본입찰에서 제시한 입찰가 2조4513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할인된 2조3846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