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에 대한 시장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유통가능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2%보다 낮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아래인 경우에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 종목은 유통주식수 비율과 최소 유통주식수가 각각 1%, 10만주에 미달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유통주식수 비율이 5%(코스피 3%)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를 충족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 측은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투기적인 거래기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또한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이에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를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정절차를 기존 '최초 적출, 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줄일 방침이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간은 5일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로 변경된다. 더불어 급등세가 이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T/F)가 즉시 운영된다.

거래소는 주가급등이 과도한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15일 이내라도 해당 업체에 재요구하도록 운영체제를 개선한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위원장은 "투기적 매매의 사전예방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