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이 자사 및 계열사 ELS를 고객의 일임·신탁형 ISA에 편입할 때마다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본인 동의’ 의무를 완화하기로 해서다.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금융당국이 몇 개월 새 태도를 바꾼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일임·신탁 계좌에 자사 및 계열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할 때 제한적으로 ‘포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자사 상품을 편입할 때마다 건건이 고객에게 상품구조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 소위 ‘개별 동의’ 방식이었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ELS의 특성상 판매사가 고객 자산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최초 가입 시점에 ELS의 기초자산과 신용등급 수익구조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으면 이후 같은 조건의 ELS를 편입할 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매번 고객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ISA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자사 ELS는 번거로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회사 ELS는 제때 원하는 조건과 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ISA에 ELS를 편입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ISA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최대한 높인 ELS를 편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ISA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사들이 자사상품 편입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포괄 동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발행사·구조·기초자산 등 사전에 명시한 구조 내에서 자사상품을 편입하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같은 구조라도 시점에 따라 고객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자사상품 편입에 관한 유권해석을 손바닥 뒤집듯 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