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신라섬유에 대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날까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