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자 ‘광희리츠, 공시의무 위반 의혹 제기’기사에 대해 광희리츠 측에서 “현재 광희리츠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서 회사의 결산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 여기엔 당연히 포스코 A&C와의 대법원확정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며 “회계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의 2015년도 결산배당재원 산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배당재원 포함 여부나 경영권분쟁과는 무관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광희리츠 측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공시를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 1·2심의 결과를 이미 공시했던 상황에서 2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 공시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기에 기사 일부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