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있어야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Q&A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가 일제히 판매된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반드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은 세금을 무는 등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둘러싼 핵심 정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세제혜택의 정의는.
▲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펀드에 3천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천원에 불과하다.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
▲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있으며 소득기준 등은 없다.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반드시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인당 1개 전용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
▲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전용저축(계좌)수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다.
-- 세제혜택 대상 해외펀드의 요건은.
▲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비과세인가.
▲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펀드에서는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손익 등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과세 대상이다.
-- 환손익은 모두 비과세인가.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 총 투자 손실인 상태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
▲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으로 1천원을 벌었다면 매매손실이 2천원이 났더라도 1천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신규 펀드 매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면 가능하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중도해지(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처리 방법은.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한다.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보유중인 펀드의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관련 세법과 저축약관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한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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