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투자손실 났어도 배당소득 있다면 세금 내야"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310개가 일제히 판매된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반드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은 세금을 무는 등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둘러싼 핵심 정보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세제혜택의 정의는.
▲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펀드에 3천만원 투자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천원에 불과하다.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

▲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있으며 소득기준 등은 없다.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반드시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인당 1개 전용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

▲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전용저축(계좌)수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다.

-- 세제혜택 대상 해외펀드의 요건은.
▲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비과세인가.

▲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펀드에서는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손익 등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과세 대상이다.

-- 환손익은 모두 비과세인가.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 총 투자 손실인 상태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

▲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으로 1천원을 벌었다면 매매손실이 2천원이 났더라도 1천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신규 펀드 매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면 가능하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중도해지(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처리 방법은.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한다.

--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보유중인 펀드의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관련 세법과 저축약관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한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