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대책 발표…리츠 공모시 주택도시기금 참여
공모리츠는 법인·취득세 혜택…"일반 국민 투자기회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1년 도입된 리츠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작년 기준 128개(자산규모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리츠의 97%가 대기업과 기관투자자 위주 사모(私募)형이다.

일반인이 투자하기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현재 단 3개에 그친다.

현재는 청산된 리츠를 포함, 리츠가 도입된 이후 상장된 리츠를 다 합쳐도 18개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의 초점은 사모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데 맞춰졌다.

작년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장요건 완화 추진과 함께 '상장 가능한 리츠'를 '2가지 유형, 4개 모델'로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4가지 상장리츠 모델 제시…1인 주식소유제한 등 완화
국토부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가 위탁운영하는 여러 사모리츠를 묶어 1개의 리츠로 만들고서 상장하는 것이다.

모자(母子) 리츠 형태인데 기업공개(IPO)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리츠가 모(母)리츠, AMC가 실제 운영하던 사모리츠는 자(子)리츠가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개정해 모리츠 상장이 이뤄지면 자리츠에 공모의무나 주식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는 투자가이드라인만 의결하고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는 모리츠가 공모에 나서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체투자형태로 참여해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로 참여해 보통주의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기금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는 대신 적게 배당받아 다른 투자자가 배당을 더 받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두 번째 모델은 우량한 사모리츠 1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주로 청산시점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대상이다.

위탁관리리츠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일반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고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유도하고자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고쳐 1명이 소유할 수 있는 위탁관리리츠 지분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분 40%만 소유해도 사실상 리츠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가 일반투자자들도 지배력이 확실한 대주주가 있으면 더 안심하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1인에 허용되는 지분율을 높여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도 1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델은 앵커리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앵커리츠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앵커)로서 리츠의 자금조달·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다.

대기업, 연기금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면 리츠의 안정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장심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고쳐 7월부터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호텔업자가 앵커로서 리츠를 설립하고 호텔건물 등을 리츠로 넘겨 자산을 유동화한 다음 호텔운영사로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앵커가 되는 공모리츠도 추진한다.

LH가 대주주인 리츠가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토지지원리츠', LH가 리츠를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공공분양리츠'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LH가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리츠모델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 리츠도 ISA 포함…공모리츠는 법인세·취득세 혜택
국토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리츠를 포함해 개인투자자가 리츠에 투자해서 배당받은 소득(200만원)에 대해 면세·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재부 등과 협의해 공모리츠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해주고 취득세를 감면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간접 투자했을 때도 해당 리츠는 공모의무나 주식소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사모리츠는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해도 되도록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연구용역과 10차례 전문가협의, 리츠 업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됐다"며 "대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5∼6개의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