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 만큼 4·13 총선 이후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거래소의 지주회사 설립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당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분기(1~3월) 안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세우고 3분기(7~9월) 중 증시 상장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소한 이후 4분기 중 한국거래소지주의 기업공개(IPO) 절차까지 밟을 계획이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본회의가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본회의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 등을 포함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타 세부 사항의 조정을 위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그리고 4·13 총선 이후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 이후에 자본시장법 개장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개세미나를 열어왔으며 금융개혁회의 등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해 같은해 7월 시장에 발표했었다.

거래소의 지주사 설립 방안은 크게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 시장감시기능을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 수행, 장내외 파생상품의 전문 청산회사 도입 등으로 마련돼 있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